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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친칠라123
조신한친칠라12319.04.28

코인 사기죄는 어떠한 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최근 코인으로 인한 사기를 두번이나

당했은데요.

직거래를 안한 저의 잘못이지만

코인 먹튀를 당했습니다.

아직 비상장 코인이지만

코인 구매시 내역등 다 있구요.

경찰서를 가보려 하는데

사이버과,경제과 어느쪽으로 가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죄를 물을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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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지막밤'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비상장 코인 거래 사기를 당하셔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고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상장 코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지참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위한 피해접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거주하시는 곳이 서울 관악구라면 관악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경찰서 종합민원접수실에서 피해자의 사안 설명을 듣고 해당 과에 배정을 할 것이므로

    어느 과에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심려가 많으실텐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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