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로 과실으로 이틀지나도 몸은 괜찮길래
대물 수리비 금액이랑해서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3일째에 좀아파서 병원가니 14급나왔는데 추가로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해당 합의가 상해에 대한 합의라면 추가 합의금은 어렵습니다.
이는 님이 이야기하는 14급은 자동차보험의 상해등급의 최저등급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가 나온 것과는 별개로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병원 치료 후 대인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