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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01

합의금 지급받고 추가로 합의금 또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 100로 과실으로 이틀지나도 몸은 괜찮길래

대물 수리비 금액이랑해서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3일째에 좀아파서 병원가니 14급나왔는데 추가로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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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일째에 좀아파서 병원가니 14급나왔는데 추가로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해당 합의가 상해에 대한 합의라면 추가 합의금은 어렵습니다.

    이는 님이 이야기하는 14급은 자동차보험의 상해등급의 최저등급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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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가 나온 것과는 별개로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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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병원 치료 후 대인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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