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질문드립니다. ............
곧 합의하는데요
치료비 + 합의금 해서 총 얼마를 달라고하셨어요
오늘 치료비 영수증을 문자로 받았는데
일방적 폭행이라 다 비급여 처리가 되었는데
입원했던 병원은 급여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일단 피해자측에서는 실제 병원비 들어간걸 다 달라고해서 입금드릴건데
추후에 급여 처리 된 부분이 비급여로 바껴서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럴경우 피해자가 저희에게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요청할수있나요?
합의서에는 치료비 얼마, 합의금 해서 총 얼마 합의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내용에는 치료비 일체를 보전받아 합의한다 이런식으로 적어두긴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급여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알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치료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급여 처리한 치료비라면 나머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요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