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한 직원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운영하고있는데 2달전 경험이 있다는 직원을 뽑아 교육을 시켰는데 업무 이해도 늦고 바코드도 제대로 찍지 못해 그냥 드리고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무전취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교대시 발견) 자기 근무시간에 그랬으니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부터도 항상 불안해서 이직원 일하는 시간은 편치 않아 해고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가맹점주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에 5명이 일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를 해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시 해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3개월 미만에 해고할 때에는 한달전 예고 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의 경우
1) 상시 5인 미만 + 3개월 이상 근로자 = 한달전 해고예고하면 해고 문제없음, 한달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를 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면 됨. 부당해고문제는 없음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고는 신중하게..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에 진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계속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미숙하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업무미숙으로 노동자를 해고한다 하여도,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나,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므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측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능력 미달로 해고가 가능하나, 사안의 경우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아무 준비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는 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통보후 1개월 후 퇴사가 아니라, 바로 퇴사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직 합의를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