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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편의점알바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 동안 근태상태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불량시 채용거절 할수있다 나와있습니다 급여는 100프로입니다


주2일 근무인데 2일 근무하고나서 2일 후에

이매장이랑 안맞아서 해고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답은 안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경력 있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점장님한테 '이일 왜 이렇게 하는거냐' 물어봤는데 점장님이 기분나쁘게 받아들여서 화내더니 해고하신 것 같습니다


부당 해고인가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상시 근로 5인이라는 게 5인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파트타임 알바생 합쳐서 5인인가요? 후자라면 5인이상 맞습니다)


처음 해고 통보문자 오고 답 안하자

다음날 전화왔는데 안받고

다음날에 똑같이 문자왔는데 답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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