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개운한꽃게300
개운한꽃게300
23.02.01

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계좌로 불입가능?

회사는 A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직원들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직원중 한분이(계속근무자) 본인 주거래은행인

B은행의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오셔서

앞으로 퇴직금을 B은행으로 넣어달라는데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B은행으로 넣어줘도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매달B은행으로 입금해준게 퇴직금 지급한걸로 인정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