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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게300
개운한꽃게30023.02.01

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계좌로 불입가능?

회사는 A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직원들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직원중 한분이(계속근무자) 본인 주거래은행인

B은행의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오셔서

앞으로 퇴직금을 B은행으로 넣어달라는데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B은행으로 넣어줘도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매달B은행으로 입금해준게 퇴직금 지급한걸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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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B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 또한 A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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