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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3.12.09

중고거래할때 반품이나 환불이라는 조건의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중고거래가 활발하잖아요.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할때

판매자가 중고물품이라 반품,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등의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구성품을 그대로 갖고있다는 전제 하에 환불이나 반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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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중고거래 싸이트

    에서 물풀을 거래 하면서 발품이나 환불 조건의 특약이 없었다면 불가능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착실한악어276입니다.명시가 없다고 해도 중고거래를 주관히는 업체의 기준에 따르면 될거 같아요

    요즈음 반품 환불기준은 다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