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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중고거래가 활발하잖아요.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할때
판매자가 중고물품이라 반품,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등의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구성품을 그대로 갖고있다는 전제 하에 환불이나 반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Zfeywt7ru범송짱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중고거래 싸이트
에서 물풀을 거래 하면서 발품이나 환불 조건의 특약이 없었다면 불가능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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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76
안녕하세요. 착실한악어276입니다.명시가 없다고 해도 중고거래를 주관히는 업체의 기준에 따르면 될거 같아요
요즈음 반품 환불기준은 다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