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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중고거래할때 반품이나 환불이라는 조건의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중고거래가 활발하잖아요.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할때

판매자가 중고물품이라 반품,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등의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구성품을 그대로 갖고있다는 전제 하에 환불이나 반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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