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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바구미168
그윽한바구미16824.01.13

중고거래 물건 수령 전 환불 궁금해요ㅠㅠ

제가 구매자이고 먼저 선입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비슷한 물건이 있어 물건 거래 전인 지금 환불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안해주신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는데 이건 제가 물건을 수령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지 않나요? 전 무조건 지금 물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당근마켓에서는 거래 전이면 거래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다고 규정이 나왔는데 이게 선입금인 경우에도 해당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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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금한 선입금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바,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상품을 발송하거나 본인이 수령 전이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 이는 선입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나 예약금이 있다면 이를 지불하여야 하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