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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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금한 선입금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바,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상품을 발송하거나 본인이 수령 전이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 이는 선입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나 예약금이 있다면 이를 지불하여야 하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