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매자이고 먼저 선입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비슷한 물건이 있어 물건 거래 전인 지금 환불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안해주신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는데 이건 제가 물건을 수령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지 않나요? 전 무조건 지금 물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당근마켓에서는 거래 전이면 거래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다고 규정이 나왔는데 이게 선입금인 경우에도 해당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금한 선입금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바,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상품을 발송하거나 본인이 수령 전이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 이는 선입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나 예약금이 있다면 이를 지불하여야 하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