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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23.02.10

중고거래 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개인간의 중고거래를 할 때 판매자측에서 중고제품 특성상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환불거절이 가능한 사유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판매자측에서 중고제품에 대한 하자부분을 설명해서 올렸는데 구매자측에서 하자가 있으니 환불해달라고 한 경우,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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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 하자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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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제품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러한 경우까지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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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에 있어서 반환이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하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가 아닌 이상 통신판매업자 처럼 반드시 이유 없이 반품을 해줘야 하는 것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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