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의 형태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지(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지(기타소득)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적•반복적 또는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거주자중인 외국인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소득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5서2544, 2005.10.17
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