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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숲제비80
배고픈숲제비8022.09.25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 시 원천징수

외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원천징수는 3.3%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8.8% 기타 소득자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 당사자의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 중) 비연속적인 계약으로 사례금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자로 계약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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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인 경우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8.8%(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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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계속반복적이면 3.3%, 일시적이면 8.8%입니다. 말씀하신 사례금 성격이면 8.8%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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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의 형태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지(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지(기타소득)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적•반복적 또는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거주자중인 외국인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소득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5서2544, 2005.10.17

    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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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지속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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