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뺑소니 일상생활책임보상 접수..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주차를 해놨는데 상대편이 차 타면서 사이드미러를 등으로 강제로 접고 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드미러에서 소리가 나고요!
상대측은 연락도 안했었었고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져있어 cctv를 확인해보고 그랬습니다.
상대측은 인정했으며 일상생활보상책임?을 들어놔서 이걸로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차를 써야되고 공장에 입고를 하게 되면 차를 못 쓴다고 합니다. [1~2주 걸림.]
일정때문에 익산-> 서울 왔다갔다 해야되고 렌트차는 불편한데 그냥 돈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수리하면 안되나요? 상대한테 요청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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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하고는 다릅니다.
수리를 먼저하신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며 보험접수시 사고조사를 다시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먼저 수리등을 하신 후 일배책 합의는 시간을 두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