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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사슴벌레101
청초한사슴벌레10121.06.01

단지 내 일렬주차 접촉 사고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단지 내 일렬주차를 한 상태에서, 앞 차량 아주머니가 제 차를 뒤로 살짝 밀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제 차를 밖에서 뒤로 좀 밀다가 제 차량 뒤에 일렬 주차 되어있던 차량 뒷 범퍼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차주와 연락해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월요일에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운전으로 사고가 난게 아니라 밖에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서 사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ㅜㅜ

차량 렌트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게 생겨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약 8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ㅜㅜ

보험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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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자동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이 없다면 직접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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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미는 것에 대하여 보험사의 약관에 미리 정한 바와 같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상품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보험 처리로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 등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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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보험 가입시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보험인데 이것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접수하시면 보통은 8 : 2 정도의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개인보험 증권 확인해 보시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있으니 가족분들 개인보험 증권도 확인해 보시거나 담당 설계사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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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한 것처럼, 차량운행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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