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일렬주차 접촉 사고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단지 내 일렬주차를 한 상태에서, 앞 차량 아주머니가 제 차를 뒤로 살짝 밀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제 차를 밖에서 뒤로 좀 밀다가 제 차량 뒤에 일렬 주차 되어있던 차량 뒷 범퍼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차주와 연락해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월요일에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운전으로 사고가 난게 아니라 밖에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서 사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ㅜㅜ
차량 렌트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게 생겨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약 8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ㅜㅜ
보험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된 자동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이 없다면 직접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미는 것에 대하여 보험사의 약관에 미리 정한 바와 같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상품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보험 처리로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 등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보험 가입시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보험인데 이것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접수하시면 보통은 8 : 2 정도의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개인보험 증권 확인해 보시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있으니 가족분들 개인보험 증권도 확인해 보시거나 담당 설계사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한 것처럼, 차량운행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