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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2.04.28

개인간 채무관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2년반동안 짜잘하게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빌린 돈들이 쌓여서 1500만원이라는 목돈이 되었는데

일을 최근에 시작하게 되었고, 채권자도 그 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빚 밖에 없고 채권자도 빚 밖에 없는걸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구요.

한번에 빌린 돈도 아니고 빠르면 1년 길면 2년안에

일을 그만두지 않고 한다면 갚아 나갈수 있는데

인감도장과 차용증 그리고 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를

요구 합니다. 계좌에 이력도 남아있는데

제가 꼭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현재 제가 버는 능력에서

얼마씩이라도 10만원 50만원씩 돈을 갚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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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당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이며차용증을 써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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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반드시 인감도장과 차용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빌린돈을 일시금이 아닌 소액으로 분할 변제한다고 하여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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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로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이나,

    추후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민사상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환 등의 계획 등을 가지고 변제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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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되, 나머지 서류까지는 꼭 해줘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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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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