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기발한미역국
내일도기발한미역국

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에 월급이 적게들어온다고 하는데

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에 소득세?같은 세금이 나와서 35만원가량을 급여에서 빼고준다고하는데 이건 제가 5월 종소세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소득세, 주민세 등의 정산이 한 번 이루어졌기에 그 이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신고를 통해 환급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지만 퇴사시에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추가납부가 결정되면 세금이 평소보다 많이

    공제되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