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31로 퇴사를했는데 월급날은 12/25일입니다.
근데 연차수당지급을 안하셔서 1/5일에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다 떼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주(현)근무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외
77.차감징수세액에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금액으로 들어가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때 이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게 맞지요?
예를들어 1/5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합 550,000원이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에 550,000원이 적혀있는겁니다. (주(현)근무지에도 적혀있음)
종소세때 환급이 적게되는게 아닌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