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12/31로 퇴사를했는데 월급날은 12/25일입니다.
근데 연차수당지급을 안하셔서 1/5일에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다 떼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주(현)근무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외
77.차감징수세액에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금액으로 들어가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때 이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게 맞지요?
예를들어 1/5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합 550,000원이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에 550,000원이 적혀있는겁니다. (주(현)근무지에도 적혀있음)
종소세때 환급이 적게되는게 아닌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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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때 이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는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납부세액 및 종합소득세 환급 등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랑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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