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31일 퇴사자인데, 12월급여에서 정산소득세,주민세 공제했는데, 이중 세금 떼간거 아닌가요? 연말정산도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매년 11월마다 연차수당 정산을 합니다.
12월부터 15개 발행해서 연차수당 + 12월 급여해서
세금이 총 105만원 정도 떼갔는데
12월 급여의 세금 55만원 정도 떼고,
퇴직정산금(갑근세, 주민세) 50만원 떼었어요.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주고,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놔야 할까요?
와 뒤통수 씨게 맞은것처럼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