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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최고로아름다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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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신규작성(연장) 시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은 처음이고 부동산 초보라 도움부탁드립니다.

제가 매도인이며 임차인은 법인(전세권 설정o)입니다. 전세금을 감액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19년~21년 집주인 A 보증금 2.5억(전전대 금지 및 잔금 시 전세권 말소 특약없음), 21년~25년 집주인 B 보증금 2.7억(전전대 금지 및 전세권 말소 특약 설정), 24년에 제가 승계한 물건입니다.

부사님은 새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본 계약서는 19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감액 및 계약기간 연장계약서이며 최초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계약의 내용은 별첨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여 기존계약서를 별첨하자 하십이다.

  1. 부사님 말씀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본 계약은 기존과는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다.'로 하는게 나을까요?

  2. 맞다면 제가 연장하는 내용은 21년 집주인 B와의 보증금의 감액분인데 21년 으로 해야되는게 맞지않는지 궁금합니다.

3.감액 금액은 법인계좌로 보낸 뒤 임차인이 등기에 전세권 금액과 존속기간 기재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어느 경우든 상관없겠습니다만 기존 계약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어떤 계약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19년이든, 21년이든 상관은 없으며, 어느 계약에 따른 계약내용을 이번 계약에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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