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받으러 가야 하는데 택시비 법인카드 결제해도 되나요?

제가 회사에서 안전교육담당자도 겸하고 있어서

내일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교육받는 장소가 너무 멀어서 (환승2번 1시간 소요) 택시를 탈까 하는데요

이 경우 법인카드로 택시비 결제 가능하나요?

여비교통비... 그런게 있다고 하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종업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 결제에 따른 신용카드 전표 및 내부 지출결의서를 통해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도 당연히 택시비 결제는 가능하며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