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해, 보험 등 준비관련
근로자 상해, 보험 등 준비관련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택시탑승을 예약해 드려서 회사까지 모시고 오는
픽업서비스를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진행중입니다.
택시는 그때그때 다양한 택시서비스 플랫폼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로 이동 중 사고가 난다면 이를 대비해서
1. 사고시 회사가 어떻게 대응, 조치 해야하는지
2. 보험 등 필요한 준비와 사전대비책 등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고시 회사가 어떻게 대응, 조치 해야하는지
2. 보험 등 필요한 준비와 사전대비책 등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출퇴근사고로 보아 산재보험 처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시 산배호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산해보상보험법 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
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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