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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개미새145
순박한개미새14521.10.01

근로자 상해, 보험 등 준비관련

근로자 상해, 보험 등 준비관련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택시탑승을 예약해 드려서 회사까지 모시고 오는

픽업서비스를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진행중입니다.

택시는 그때그때 다양한 택시서비스 플랫폼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로 이동 중 사고가 난다면 이를 대비해서

1. 사고시 회사가 어떻게 대응, 조치 해야하는지

2. 보험 등 필요한 준비와 사전대비책 등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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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고시 회사가 어떻게 대응, 조치 해야하는지

    2. 보험 등 필요한 준비와 사전대비책 등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출퇴근사고로 보아 산재보험 처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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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시 산배호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산해보상보험법 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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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

    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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