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받으러 가야 하는데 택시비 법인카드 결제해도 되나요?
제가 회사에서 안전교육담당자도 겸하고 있어서
내일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교육받는 장소가 너무 멀어서 (환승2번 1시간 소요) 택시를 탈까 하는데요
이 경우 법인카드로 택시비 결제 가능하나요?
여비교통비... 그런게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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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종업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 결제에 따른 신용카드 전표 및 내부 지출결의서를 통해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도 당연히 택시비 결제는 가능하며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