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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21.11.21

뺑소니와 접촉사고 차이점 가르쳐 주세요

얼마전 비 바람이 치던날 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중 주차 되어 있는 차를 긁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셨는지 병원에서 볼일 보고 나오셨고 3일후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라고 하시던데 일단 보험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뺑소니 인가요?

주차된 차량에는 사람은 없었고 그 차주분이 블박을 통해서 확인했고 병원 cctv에서도 아버지는 전혀 긁었는지를 모른 상태 처럼 주차만 하고 병원으로 이동 한게 확인 되었구요.

후진으로 들어 갈때 뒤 범퍼가 살짝 부딪혔어요.

이게 경찰이 말하는 뺑소니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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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그냥 가는 것을 말하고

    현재 경찰관이 이야기 하는 것은 대물 뺑소니 물피 도주에 해당하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 후에 사고의 정도가 인식이 가능할 정도인지 아닌지 등 사고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미조치로 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대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대인 뺑소니 보다는 처벌이 낮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비 바람이 치던날 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중 주차 되어 있는 차를 긁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셨는지 병원에서 볼일 보고 나오셨고 3일후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라고 하시던데 일단 보험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뺑소니 인가요?

    주차된 차량에는 사람은 없었고 그 차주분이 블박을 통해서 확인했고 병원 cctv에서도 아버지는 전혀 긁었는지를 모른 상태 처럼 주차만 하고 병원으로 이동 한게 확인 되었구요.

    후진으로 들어 갈때 뒤 범퍼가 살짝 부딪혔어요.

    이게 경찰이 말하는 뺑소니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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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뻉소니는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인사사고 야기후 도주사고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사고

    상기다 중요한 부분 인지와 예측 입니다.

    경찰관분이 뺑소니라고 말씀 하셨다면 사고 상황이 인지가 가능한것으로 판단 했다는 뜻으로 보이며

    경찰신고가 정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스티커 발부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