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비 바람이 치던날 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중 주차 되어 있는 차를 긁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셨는지 병원에서 볼일 보고 나오셨고 3일후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라고 하시던데 일단 보험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뺑소니 인가요?
주차된 차량에는 사람은 없었고 그 차주분이 블박을 통해서 확인했고 병원 cctv에서도 아버지는 전혀 긁었는지를 모른 상태 처럼 주차만 하고 병원으로 이동 한게 확인 되었구요.
후진으로 들어 갈때 뒤 범퍼가 살짝 부딪혔어요.
이게 경찰이 말하는 뺑소니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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뻉소니는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인사사고 야기후 도주사고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사고
상기다 중요한 부분 인지와 예측 입니다.
경찰관분이 뺑소니라고 말씀 하셨다면 사고 상황이 인지가 가능한것으로 판단 했다는 뜻으로 보이며
경찰신고가 정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스티커 발부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