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입주민의 차량 옆이 긁혀있어서 신고했더니 옆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주차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은 긁는 장면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옆자리에 주차하실때 신고자의 차량이 살짝 흔들렸기때문에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단정짓고 보험처리해서 보상해줘라 라고 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영상을 보셨을땐 전혀 흔들림이 없고, 긁었다면 인지했을것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기때문에 억울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쪽에 그 차량이 먼저 주차할때는 멀쩡했었는지,
다음날 아버지 차량이 나가고 나서의 상태는 어땠는지 등등 상세하게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황만 보고 단정짓고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서 넘기려는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가만히 있을순 없으니 관리실에 가서 신고자 차량과 아버지 차량의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신고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갈때와 다음날 나갈때의 상태는 어떠한지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관리실에서 보여주지 못한다고하면 저희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