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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9.03

아파트 관리실에서 주차장 cctv를 입주민 요청으로 열람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입주민의 차량 옆이 긁혀있어서 신고했더니 옆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주차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은 긁는 장면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옆자리에 주차하실때 신고자의 차량이 살짝 흔들렸기때문에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단정짓고 보험처리해서 보상해줘라 라고 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영상을 보셨을땐 전혀 흔들림이 없고, 긁었다면 인지했을것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기때문에 억울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쪽에 그 차량이 먼저 주차할때는 멀쩡했었는지,

다음날 아버지 차량이 나가고 나서의 상태는 어땠는지 등등 상세하게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황만 보고 단정짓고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서 넘기려는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가만히 있을순 없으니 관리실에 가서 신고자 차량과 아버지 차량의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신고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갈때와 다음날 나갈때의 상태는 어떠한지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관리실에서 보여주지 못한다고하면 저희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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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 차량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는 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열람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하여 거부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적으로 제3자의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한 사유 중 "재판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는 점을 들기 위하여 경찰수사관을 동행하거나 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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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관리자(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사무소에 열람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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