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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5

자전거랑 자동차랑 접촉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전거가 유리한가요?

요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던데 혹시 자전거랑 자동차랑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가 많이 잘못을 내도 무조건 자동차가 불리하게 판단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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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시에는 자전거에게 과실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동차에 비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이 다칠 수 있는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하며

    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경우에도 차량과 다르게 역주행 자전거의 100% 과실로 보지 않아 차량 운전자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므로 조심을 해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무조건 차량의 운전자가 불리한 것은 아니며 자전거 운전자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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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자전거의 과실이 많고 차량측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의 질문은 차량과 차량사고에 비해 자전거대 차량간 사고에서는 자전거를 약자로 보아 우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 과실을 차량측에 추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차대차 사고라면 8:2인 경우 동일사고에서 자전거대 차의 경우에는 6;4로 일부 과실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과실이 큰.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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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드시 자전거한테 유리하게 판단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 "제차"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상황에서는 자전거도 상당한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전거가 차량과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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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조건 자전거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가 잘못한 사고면 자전거가 과실이 많이 나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고과실비율을 측정함에 있어서 차량보다는 조금 유리하게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부분이지 무조건 자전거가 사고가 난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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