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시에는 자전거에게 과실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동차에 비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이 다칠 수 있는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하며
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경우에도 차량과 다르게 역주행 자전거의 100% 과실로 보지 않아 차량 운전자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므로 조심을 해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무조건 차량의 운전자가 불리한 것은 아니며 자전거 운전자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