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등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개별 사안의 경우에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 사항을
확인하여 과실 여부,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