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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9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가 불리한가요?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를 역주행하거나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자동차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일단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동차가 불리한가요? 자동차 운전자가 방어운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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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주행이나 무단횡단의 경우 무조건 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역주행의 더더욱 그러합니다.

    둘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다만 운전자를 보호하기에 자전거가 훨씬 불리한 위치에있기에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조금 더 엄격한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단언코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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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시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주행 자전거 사고의 경우 처럼 자전거의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것은 아니나 사고시 안전 장구가 없는 자전거의 부상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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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예측가능성 및 자전거의 진행방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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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등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개별 사안의 경우에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 사항을

    확인하여 과실 여부,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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