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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뱀112
고독한뱀11221.10.04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합의이혼

미국서류상으로는 합의 이혼을 마쳤고, 한국에 이혼신고를 하려는데 당사자가 올 수 없어서 합의이혼이 안되고 조정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조정신청조 등본 등 서류가 있어야하는데 미국인이라 그런게 없죠. 미국 판결로 한국에 적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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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이혼신고서 1부

    2)최종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원본 및 사본 1부
    * 이혼 상대자가 인지하지 못한 일방적인 판결문은 접수 불가

    3)이혼판결문 한글번역문 1부
    * 번역문 하단에 번역인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후 서명 필

    4)여권 및 사본 각 1부

    5)반송 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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