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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당사자가 외국에 있어서 제적등본을 발급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제적등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발급 받을 수 있나요?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전에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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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을 지참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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