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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타킨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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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과실로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산업용펌프관련 업체에 재직중입니다

8월 29일 펌프 설치를 하기위한 출장 일정으로 업체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였고 펌프 설치과정중 배관과 펌프의 간섭이 발생하여 현장관리자에게 배관 내부에 이물질 또는 유체가 있는지 확인해본결과 배관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이고 밸브를 제거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은뒤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눈높이에 설치되어있는 배관을 제거한 후 3분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정신을 잃을듯한 느낌을 받아서 일단 대피하였고 현장 내부에서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컨디션의 문제인줄알고 현장 담당자에게 사과한뒤 다시 작업하기위해 현장으로 들어가였고 그때까지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체가 무엇인지 현장 담당자는 저에게 어떠한 안전교육이나 주의사항을 전달하지않아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인데 현장에 들어가는 저를 방치하였습니다)

다시 작업을 하는중에 다시한번 졸도할것같단 느낌이 들어서 비틀거리며 현장을 빠져나왔고 기절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버틸수 없을것같아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도중 구급대원분이 어떤 가스에 노출되었는지 물었고 그때 현장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일산화탄소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응급실을 방문하여 피검사 및 기본검사를 해본결과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을듣고 바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고소 또는 어떠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한달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전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보니 화도나고 억울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싶단 생각이들어 질문드립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어서 통원치료를 받고있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를 이어가도 의미가 없다는 말을했는데 현재남아있는 그리고 혹시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사고 후 대략 한달가까이 지난시점에서 고소를 할수있나요? (119 신고내역 진단서 기타등등 모든 의료 관련기록은 가지고있고 지금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중입니다)

3. 만약 고소를한다면 비용과 적용할수있는 죄목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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