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옆 호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번 여름 옆집 누수 발생 및 저희 쪽 피해 발생(동영상 있음, 배관공이 와서 확인함)
수리 등에 관련된 업체 섭외에 대한 논의(저희 업체 진행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불만이 생길수도 있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니 알아서 섭외해서 진행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였더니 본인들이 잡기 어렵다고 그냥 저희 업체 불러서 하라고 함)
저희 쪽 업체 섭외 후 누수로 인해 얼룩진 벽면만 수리 진행(당시 난방 미사용 기간이고, 누수가 있었어서 난방필름의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이번 겨울에 난방 작동 시 이번 여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누전발생
저희 쪽 수리 업체에서 수리 진행 위해 바닥 뜯었는데 하루정도에 끝날 작업이 아니어서 덮고 다시 진행한다고 옆집에 얘기함
옆집에서는 오늘 안에 다 끝내기로 해놓고 왜 다시 덮고 진행하냐 오늘 나와서 열고 덮은 값은 못준다 그리고 왜 여름에 제대로 수리를 안 했냐고 큰소리 치고 감정적으로 나옴.(오늘 안에 끝낸다고 말한적 없고, 뜯어봐야 안다고 미리 말하였음)
처음에는 그냥 옆집이 얘기하는대로 다 맞춰주고 했는데 본인들 비용이 몇번 더 들어가니 이제와서 못해준다고 하고 되려 큰소리 치네요
옆집에서 본인들 업체 섭외하기 어렵다고 사정 다 봐주고 수업 못한 비용에 대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하였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 더 이상 말 섞이도 싫고 아래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쪽에서 누수로 인해서 공사기간 때문에 수업 못한거에 대한 비용
난방 사용하지 못한 비용
난방 사용하지 못해서 온풍기 구입한 비용
금번 진행하다가 덮은 공사비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옆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다만 이를 소송상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증명할 증거 예컨대 통화녹음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배관공의 확인서 등입니다. 어떤 형태건 상관없고 주장 사실을 제3자에게 보여주어 알게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이를 기초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의 입증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