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건에대하여 인터컴즈로 부탁드립니다??

2021. 04. 10. 03:28

FOB CIF DDU DDP 답변부탁드립니다

인터컴즈로 해서 최소 문자가 80자 이상이네요

더이상 어떤 단어를 써야할지 모로겠네요

나이스 화이팅 우리모두 화이탕 만세~~~~~~~~~~~~~~~~~~~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DDU는 관세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그러나 수입통관 절차는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 조건으로 인코텀즈 2010에서 삭제된 조건입니다.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2021. 04. 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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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3)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4)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2021. 04.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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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2021. 04.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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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2020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각 조건 설명

        -EXW

        -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

        -FCA

        -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

        -FAS

        - 매도인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산적화물[bulk cargo, ex)곡물, 석탄, 원목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FOB

        -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CFR

        - 매도자의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다.
        - 이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된다.

        -CIF

        -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

        -CPT

        -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

        -CIP

        -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

        -DAP

        - 매도자의 비용 : 도착후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


        -DPU

        -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됨
        -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다. 만약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한다.

        -DDP

        - 매도자의 비용 : DPU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

        2021. 04. 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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