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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갈기쥐184
새침한갈기쥐18424.01.20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3.12.31 계약만료로 퇴사후

2024.02.01 새 회사로 입사예정이라면

현재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2024.01월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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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할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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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12.31 계약만료로 퇴사후

    2024.02.01 새 회사로 입사예정이라면

    현재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급해서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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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12.31.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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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예정임을 알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시점으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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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2월에는 이미 취업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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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퇴직 당시에 타 회사로의 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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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대략 2주정도는 기다려야 1회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몇일을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지 말고 취업을 하신후 나중에 퇴사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않은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일이라도 받는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기간은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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