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1 계약만료로 퇴사후
2024.02.01 새 회사로 입사예정이라면
현재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2024.01월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할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급해서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12.31.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예정임을 알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시점으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2월에는 이미 취업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퇴직 당시에 타 회사로의 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대략 2주정도는 기다려야 1회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몇일을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지 말고 취업을 하신후 나중에 퇴사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않은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일이라도 받는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기간은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