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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미어캣17223.10.16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2월 입사

2024년 2월 자진퇴사

2024년 3월 타 기업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

2024년 5월 계약만료로 퇴사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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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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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직 사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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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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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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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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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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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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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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