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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사고시 과실 봐주세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높은 속력으로 보행자를 뒤에서 받아 보행자가 다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CTV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사고장소가 협소하지 않았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친 것으로 보이는데, 초등학생인점 및 혹시 자전거가 유아용 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1. 과실 및 세부 처리가 달라지게 되나요? 만약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 위 사고 상황 상 운전자 과실이 100%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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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차량(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뒤에서 충돌한 것이라면 자전거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과실분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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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파트 단지내에서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자전거를 탄 사람이 보행인을 뒤에서 추돌하였다면 자전거인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되나,

    다만, 해당 사고장소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인지 여부, 구분되어 있다면 사고장소가 인도인지 차도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고, 사고장소가 차도라면 보행인이라도 과실은 일부 인정이 될 것이고,

    만약 구분이 없는 도로라면, 보행인이 우측단으로 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도로의 우측단이 아닌 중앙으로 보행중 사고라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상황, 사고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문제로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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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아무리 어린이라 하더라도 뒤에서 자전거로 박은 것이면 100% 과실 사고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어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민사적인 과실에 대한 것은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능력이 없기에 관리자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며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받아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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