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파트 단지내에서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자전거를 탄 사람이 보행인을 뒤에서 추돌하였다면 자전거인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되나,
다만, 해당 사고장소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인지 여부, 구분되어 있다면 사고장소가 인도인지 차도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고, 사고장소가 차도라면 보행인이라도 과실은 일부 인정이 될 것이고,
만약 구분이 없는 도로라면, 보행인이 우측단으로 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도로의 우측단이 아닌 중앙으로 보행중 사고라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상황, 사고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문제로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