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분은 '사업자'인데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분이 먼저 계산서를 발행해준 뒤 입금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법인사업자입니다.
1. 만약 12/1 11:00에 제가 인플루언서분께 먼저 용역대금을 입금해준 후
2. 12/2 15:00에 인플루언서분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경우
위처럼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은 것처럼 진행해도 부가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꼭 계산서를 발행해준뒤 입금하셔야 할 필요는 없고 입금 먼저 한 뒤에 계산서가 발행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청구가 있고 영수가 있거든요.
청구는 돈 받기전에 먼저 계산서 보낼때
영수는 돈 받고나서 계산서 보낼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대금을 입급받기 전 또는 입금받은후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휘해야 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금의 결제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