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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참새 458
참새 458

온라인 사업 매입 증빙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인 분이 도매 업체 사장님이라 물건을 대주시는데, 제가 매입 비용을 먼저 입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 판매 후 매출액이 정산 되면, 그 중 매입 비용을 떼서 사장님께 입금 드리는 방식으로 하길 희망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매입 증빙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매입 일자가 판매 일자 보다 우선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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