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거래에 대해 전부 합쳐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할(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매입일자/판매일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별로 정산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1월에 매출이 있었는데 6월에 매입 증빙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숙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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