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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458
참새 45823.11.30

온라인 사업 매입 증빙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인 분이 도매 업체 사장님이라 물건을 대주시는데, 제가 매입 비용을 먼저 입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 판매 후 매출액이 정산 되면, 그 중 매입 비용을 떼서 사장님께 입금 드리는 방식으로 하길 희망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매입 증빙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매입 일자가 판매 일자 보다 우선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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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거래에 대해 전부 합쳐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할(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매입일자/판매일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별로 정산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1월에 매출이 있었는데 6월에 매입 증빙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숙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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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매입일자가 판매일자 보다 우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일자가 매입일자보다 빨라도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방식은 사적자치이므로 당사자간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도매업체 사장님이 물건을 질문자님께 인도 할 때 발급하는 것입니다.

    공급일자는 물건인도일로 하시면 되고, '청구'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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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매입일자가 매출일자보다 늦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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