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 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가 불가함으로 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사업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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