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드립니다.
지주택탈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사업승인되고
네차례정도 시공사가 변경되었으나
pf대출이 안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번에 또 시공사를 변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들어간돈은 현금7,000에 브릿지4,000대출있고
이번달부터 브릿지 이자 자납중입니다.
1.1억 손실보더라도 이후 청산 및 준공에 따른 추가분담금 , 대출 및 부채가 두려워 탈퇴를 하고싶습니다.
질문1) 세대주를 변경후 기간지난후 내용증명 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탈퇴가 가능할지요?
질문2) 사업승인이 되어 분양권이 발생하여 추가주택구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대출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분양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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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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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주택 조합에 문의해보실 사항이며, 해당 조합의 규약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나 규약 등 문서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