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주택조합원 계약 하여 계약금 3천만원 입금 했고
이틀 후 너무성급하게 한것같아서 계약취소 하겠다고 찾아갔으나 계약금 50% 차감된다고 하여 일단 보류상태입니다
현재 계약서가 저한테 없어서(다른가족한테있음) 못 본 상태입니다(조합 탈퇴시 조건이나 불이익 등을 확인하지못함)
이런경우 100% 환불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금 50% 손해보더라도 조합원계약 취소하고싶은데
조합탈퇴 서류 작성하고 찾아가면 가능할까요? 서류는 어디서 구하나요?
구청사이트에 토지소유권확보율 - 표시되지않음
지구단위계획결정(사전자문) - 22.04.28 (조합원모집신고 19.08.19)
교통 건축심의 - 23.12.12
조합설립인가 - 표시되지않음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 표시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