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입주 원하는대로 공사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서
하자 보수다 해줬습니다
계약하기 전에방다 봤고
물 샌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공사는다 완료했고
물 샌부분은 당장
안 새니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새면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입주 3일
남았을 때물 새서
바로 공사업체 알아보고 날도 잡았는데 자기는
못 들어오겠다 복비 이사비 다 물어내라 하는데 뭐가 정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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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입주를 하기 전이고, 누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시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