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대출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이번에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기존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부동산담보신탁대출 이자납입금을 공제항목에 넣었는데 반영이 되어 환급이 됐거든요. 근데 알아보니 신탁대출은 원래 안되는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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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의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등기에 따른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징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탁 대출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신탁회사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해당 신탁등기에 따른 대출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