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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숲새92
귀중한숲새9221.04.05

강아지와 접촉사고시 누구의 잘못인가요?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주인이 목줄을 한 걍아지가 갑자기 차로 달려들어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주인입장에서야 강아지가 이쁜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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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강아지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보험 대물로 처리됩니다.

    강아지 주인도 과실이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목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교통사고의 경우 40% ~ 50%내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경우 이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과실에 대한 가,감 요소가 있을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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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강아지의 주인 잘못으로 보아야 할 사안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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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와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 문제됩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견주 100%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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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견주가 강아지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들었고 이로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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