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가 개인 부채로 인하여 법인 통장에 차압이 들어 올 수 있나요
법인회사 대표가 개인 부채로 인하여 법인 통장을 차압 할수 있는지요. 법인회사를 설립 하면서 대표이사가 개인부채로 인하여 법인회사 통장과 임대사업장에 차압이 가능합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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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부채는 법인과 다르기에 개인 부채로 인하여 법인 통장 차압은 어렵겠으나
그 법인 대표가 개인이 가지고 주식의 가압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대표이사의 개인부채는 법인과
독립적인 것이기 떄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차압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