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가 개인 부채로 인하여 법인 통장을 차압 할수 있는지요. 법인회사를 설립 하면서 대표이사가 개인부채로 인하여 법인회사 통장과 임대사업장에 차압이 가능합니까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부채는 법인과 다르기에 개인 부채로 인하여 법인 통장 차압은 어렵겠으나
그 법인 대표가 개인이 가지고 주식의 가압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대표이사의 개인부채는 법인과
독립적인 것이기 떄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차압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