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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법인사업체에서 대표가 임의대로 자금을 빼서 사용할수가 있나요?

법인 중소기업체에서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회사 자금을 빼서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해서 법인회사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쉽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아무리 대표자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처럼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유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으로 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상법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인격이 완전히 별개임으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하는 경우 증빙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자금을 원인 없이 출금하시게 될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이에 해당금액에대해서 4.6%의 이자를 지급하셔야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될경우 근로소득에 합산되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임의로 인출할 경우 인정이자 등의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