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체에서 대표가 임의대로 자금을 빼서 사용할수가 있나요?
법인 중소기업체에서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회사 자금을 빼서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해서 법인회사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쉽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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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아무리 대표자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처럼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유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으로 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상법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인격이 완전히 별개임으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하는 경우 증빙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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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자금을 원인 없이 출금하시게 될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이에 해당금액에대해서 4.6%의 이자를 지급하셔야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될경우 근로소득에 합산되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임의로 인출할 경우 인정이자 등의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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