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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상사조20824.02.21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재직중인 법인에게 물을 수 있나요?

소규모 법인의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개인명의로 빌린 돈이 있는데 채권자가 법인이 임차중인 건물관리실로 대표이사 채무문제가 있어서 법인의 임대보증금을 법인통장에 돌려주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관리실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관리실의 입장이 맞는건가요?


한편, 개인 채무문제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도 있습니다.

51%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실행하더라도 법인사업은 문제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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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제한을 걸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을 관철시키리면 내용증명이 아니라 법원의 압류결정문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실의 입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하는 것 역시 법인사업에 법률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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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사와 개인 채무는 별개이므로 임대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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