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의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개인명의로 빌린 돈이 있는데 채권자가 법인이 임차중인 건물관리실로 대표이사 채무문제가 있어서 법인의 임대보증금을 법인통장에 돌려주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관리실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관리실의 입장이 맞는건가요?
한편, 개인 채무문제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도 있습니다.
51%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실행하더라도 법인사업은 문제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