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승용차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1톤 봉고화물차를 한대 더 구입했을때 현재 의료보험료 수가에서 점수가 올라가는지요? 다른 제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차량이 추가되었다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점수가 올라가 건강보험료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 ~ 다음연도 10월로 매년 갱신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