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불상의 옆에 주자된 차량이 문콕을 하고 가버린 경우가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하나요? 아님 보험처리만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하나요? 아님 보험처리만 할수가 있나요?
: 주차장에서 사고후 미조치하고 현장이탈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사고처리도 가능하며, 보험처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인피없는 사고는 정식사고처리는 안될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니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는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민사 사고로 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물피 도주로 보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고 상대에게 보험 처리를 받거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