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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11.12

문콕도 교통사고 접수를 하나요? 아님 보험처리만 하나요?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불상의 옆에 주자된 차량이 문콕을 하고 가버린 경우가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하나요? 아님 보험처리만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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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하나요? 아님 보험처리만 할수가 있나요?

    : 주차장에서 사고후 미조치하고 현장이탈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사고처리도 가능하며, 보험처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인피없는 사고는 정식사고처리는 안될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니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는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민사 사고로 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물피 도주로 보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고 상대에게 보험 처리를 받거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