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주주들은 보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인가요?
국내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가 9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들은 부모님이 증여해준거라 봐야 하나요? 그리고 이애들도 관련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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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주식배당을 통하여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 내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연간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