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은 왜 불법으로 정해놨을까요?잡지도 않는거 같은데..
자동차 썬팅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썬팅은 대부분이 하고있는데요. 잡는걸 본적이 없는데 왜 불법으로 정해놨을까요?
안녕하세요. 제페토1987입니다.
썬팅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전면유리와 측면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알아볼게요
전면은 70%미만
측면은 40%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반 할 경우에는 필름을 제거하는 명령을 받거나
2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 운전자들은
앞면 유리를 35%, 측면은 15%
뒷면은 5%정도가 평균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 경찰 차량들까지도
기준법에 벗어나 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상황인거죠
사실 이 규정자체가 너무 오래된 과거의
기준입니다.
현재는 차량 번호판 인식율이 좋아져서
꼭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 현재는 운전자 식별여유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요즘 출시되는 수 많은 썬팅 필름들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어두운 농도에서도
시인성이 워낙 좋기 떄문에
투과율에 대한 부분이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자동차 썬팅을 짙게 하면 예전에는 단속이 되서 벌금을
많이 냈으나 요즘에는 법이 완화 되서 단속을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썬팅을 진하게 하면 운전할때 시야에 제한이 생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으로 정해놓은 듯 합니다.
선팅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선팅 농도를 진하게 하면 위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차량 썬팅에 대한 질문인것 같은데요. 선팅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일정 채도 이상이 불법이 되는데 단속 여건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사고시 추가적인 처벌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한안경곰211입니다. 썬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썬팅의 정도가 있어요 그 이상 하면 걸리는겁니다. 썬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썬팅이 너무 짙으면 가시거리가 좁아져 어두운곳에서 잘 안보여서 사고가 잘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