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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