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서로 앞 범퍼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부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는 무조건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우깁니다 보험사도 나서서 설득하는데도 다짜고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고 사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보험회사와 협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보험회사간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과실 인정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위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항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우긴다고 해서 상대방 과실율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험상품 중에서 자동차보험만큼은 담당자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으로 진행 하셔야합니다.
과실은 소송의 확정 판결전까지 사고 당사간의 협의 사항일뿐입니다.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면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