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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나콘다141
기특한아나콘다14121.04.22

교통사고 상대방이 무과실 주장하면 어떡하나요?

골목길에서 서로 앞 범퍼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부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는 무조건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우깁니다 보험사도 나서서 설득하는데도 다짜고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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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고 사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보험회사와 협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보험회사간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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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과실 인정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위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항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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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우긴다고 해서 상대방 과실율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험상품 중에서 자동차보험만큼은 담당자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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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으로 진행 하셔야합니다.

    과실은 소송의 확정 판결전까지 사고 당사간의 협의 사항일뿐입니다.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면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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