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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의 연차촉진 2차,근로계약서 날짜 기입관련 문의

물어볼곳이 없어서 아하에 남깁니다

1.저희 사업장 근로자들 중에 7월에 연차 촉진을 했는데 일부근로자(노조관련) 근로자들이

연차촉진에 관한 거부를 하셨습니다.그래서 2차 촉진으로 10/31에 지정통보를 하려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2.이 부분또한 노조 관련 근로자인데요

22.1.1에 작성했어야 할 근로계약서를 지금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날짜 기입하는

이부분 지금 날짜로 기입해야하나요?아니면 1.1로 기입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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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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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을 시, 1차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적법하게 하였다면

    근로자의 거부와 관계 없이 2차 연차휴가사용촉진도 10.31까지 서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계약서는 실제 작성하는 날짜로 유효일자를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해 근로자들도 동의한 경우 1.1 날짜로 작성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 2차 사용촉진을 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한 때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2022.1.1에 작성했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022.1.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작성일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 위조 등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 작성일자에는 실제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차 촉진을 하면서 휴가사용일을 지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 실제로 작성하는 날로 기재하면 됩니다.